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또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모두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서에서는 각 부처의 세부 조직을 나열한다.
1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 ]
2 대통령비서실[ | ]
-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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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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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기획관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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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안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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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경호처[ | ]
5 감사원[ | ]
-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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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비서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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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정보원[ | ]
{{{본문}}} |
7 방송통신위원회[ | ]
-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
- 운영지원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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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무조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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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무총리비서실[ | ]
-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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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보훈처[ | ]
- 처장
-
- 대변인실[23]
- 정책보좌관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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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사혁신처[ | ]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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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제처[ | ]
- 처장
-
- 대변인실[37]
- 차장
-
- 운영지원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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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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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거래위원회[ | ]
- 사무처
-
- 운영지원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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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위원회[ | ]
-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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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권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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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 위원장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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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자력안전위원회[ |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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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획재정부[ | ]
- 장관비서관실[92]
- 장관정책보좌관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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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육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104]
- 차관
-
- 운영지원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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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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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교부[ | ]
- 공공외교대사[123]
- 장관정책보좌관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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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일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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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무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152]
- 차관
-
- 운영지원과[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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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방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172]
- 차관
-
- 운영지원과[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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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행정안전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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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문화체육관광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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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림축산식품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222]
- 차관
-
- 운영지원과[219]
- 차관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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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통상자원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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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건복지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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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환경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274]
- 차관
-
- 운영지원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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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용노동부[ | ]
- 정책보좌관실[288]
- 차관
-
- 운영지원과[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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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성가족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297]
- 차관
-
- 운영지원과[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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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토교통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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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양수산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318]
- 차관
-
- 운영지원과[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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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소벤처기업부[ | ]
- 장관정책보좌관실[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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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세청[ | ]
- 청장
-
- 대변인실[334]
- 차장
-
- 운영지원과[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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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관세청[ | ]
- 차장
-
- 운영지원과[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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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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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통계청[ | ]
- 청장
-
- 대변인실[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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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찰청[ | ]
- 검찰총장
-
- 검찰총장 비서관실[367]
- 대변인실[368]
- 대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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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병무청[ | ]
- 청장
-
- 대변인실[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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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위사업청[ | ]
- 청장
-
- 대변인실[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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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찰청[ | ]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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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방청[ | ]
- 차장
-
- 운영지원과[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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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화재청[ | ]
- 청장
-
- 대변인실[400]
- 차장
-
- 운영지원과[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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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촌진흥청[ | ]
- 청장
-
- 대변인실[406]
-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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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산림청[ | ]
- 청장
-
- 대변인실[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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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허청[ | ]
- 청장
-
- 대변인실[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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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상청[ | ]
- 청장
-
- 대변인실[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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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 ]
- 청장
-
- 대변인실[449]
- 차장
-
- 운영지원과[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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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새만금개발청[ | ]
- 청장
-
- 대변인실[454]
- 차장
-
- 운영지원과[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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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양경찰청[ | ]
- 청장
-
- 대변인실[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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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부 링크[ | ]
55 각주[ | ]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차관급 정무직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4.0 4.1 4.2 4.3 4.4 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6.0 6.1 6.2 6.3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 ↑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0.0 10.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2.0 12.1 12.2 1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
- ↑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 ↑ 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18.0 18.1 18.2 18.3 18.4 18.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21.0 21.1 21.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7.0 27.1 27.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28.0 28.1 28.2 28.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26일까지다.
- ↑ 29.0 29.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 ↑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1.0 31.1 31.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34.0 34.1 34.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 ↑ 35.0 35.1 35.2 35.3 35.4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36.0 3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 ↑ 37.00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37.08 37.09 37.10 37.11 37.12 37.13 37.14 37.15 37.16 37.17 37.18 37.19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0.0 40.1 40.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법제조정법제관은 3명을 둔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43.0 43.1 법제심의관은 1명을 둔다.
- ↑ 44.0 44.1 법제관은 6명을 둔다.
- ↑ 법제심의관은 2명을 둔다.
- ↑ 46.0 46.1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법제관은 5명을 둔다.
- ↑ 48.0 48.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26일까지다.
- ↑ 56.0 56.1 56.2 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 58.0 58.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 ↑ 60.00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0.07 60.08 60.09 60.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61.00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61.18 61.19 61.20 61.21 61.22 61.23 61.24 61.25 61.26 61.27 61.28 61.29 61.30 61.31 61.32 61.33 61.3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62.0 62.1 62.2 62.3 62.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64.0 64.1 64.2 64.3 64.4 64.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 65.0 65.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 ↑ 2022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70.0 70.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71.00 71.01 71.02 71.03 71.04 71.05 71.06 71.07 71.08 71.09 71.10 71.11 71.12 71.13 71.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 ↑ 73.0 73.1 73.2 73.3 73.4 73.5 73.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78.00 78.01 78.02 78.03 78.04 78.05 78.06 78.07 78.08 78.09 78.10 78.11 78.12 78.13 78.14 78.15 78.16 78.17 78.18 78.19 78.20 78.21 78.22 78.23 78.24 78.25 78.26 78.27 78.28 78.29 78.30 78.31 78.32 78.33 78.34 78.35 78.36 78.37 78.3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79.0 79.1 79.2 79.3 79.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
- ↑ 검사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
- ↑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85.0 85.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86.0 86.1 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87.0 87.1 87.2 87.3 87.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88.0 88.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89.0 89.1 89.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 ↑ 92.00 92.01 92.02 92.03 92.04 92.05 92.06 92.07 92.08 92.09 92.10 92.11 92.12 92.13 92.14 92.15 92.16 92.17 92.18 92.19 92.20 92.21 92.22 92.23 92.24 92.25 92.26 92.27 92.28 92.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3.00 93.01 93.02 93.03 93.04 93.05 93.06 93.07 93.08 93.09 93.10 93.11 93.12 93.13 93.14 93.15 93.16 93.17 93.18 93.19 93.20 93.21 93.22 93.23 93.24 93.25 93.26 93.27 93.28 93.29 93.30 93.31 93.32 93.33 93.34 93.35 93.36 93.37 93.38 93.39 93.40 93.41 93.42 93.43 93.44 93.45 93.46 93.47 93.48 93.49 93.50 93.5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94.00 94.01 94.02 94.03 94.04 94.05 94.06 94.07 94.08 94.09 94.10 94.11 94.12 94.13 94.14 94.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96.0 96.1 96.2 96.3 96.4 96.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7.00 97.01 97.02 97.03 97.04 97.05 97.06 97.07 97.08 97.09 97.10 97.11 97.12 97.13 97.14 97.15 97.16 97.17 97.18 97.19 97.20 97.21 97.22 97.23 97.24 97.25 97.26 97.27 97.28 97.29 97.30 97.31 97.32 97.33 97.34 97.35 97.36 97.37 97.38 97.39 97.40 97.41 97.42 97.43 97.44 97.45 97.46 97.47 97.48 97.49 97.50 97.51 97.5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98.0 98.1 98.2 98.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 ↑ 99.0 99.1 99.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102.0 102.1 102.2 10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 103.00 103.01 103.02 103.03 103.04 103.05 103.06 103.07 103.08 103.09 103.10 103.11 103.12 103.13 103.14 103.15 103.16 103.17 103.18 103.19 103.20 103.21 103.22 103.23 103.24 103.25 103.26 103.27 103.28 103.29 103.30 103.31 103.32 103.3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05.00 105.01 105.02 105.03 105.04 105.05 105.06 105.07 105.08 105.09 105.10 105.11 105.12 105.13 105.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한다.
- ↑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108.0 108.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 111.00 111.01 111.02 111.03 111.04 111.05 111.06 111.07 111.08 111.09 111.10 111.11 111.12 111.13 111.14 111.15 111.16 111.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12.00 112.01 112.02 112.03 112.04 112.05 112.06 112.07 112.08 112.09 112.10 112.11 112.12 112.13 112.14 112.15 112.16 112.17 112.18 112.19 112.20 112.21 112.22 112.23 112.24 112.25 112.26 112.27 112.28 112.29 112.30 112.31 112.32 112.33 112.34 112.35 112.36 112.37 112.38 112.39 112.40 112.41 112.42 112.43 112.44 112.45 112.46 112.47 112.48 112.49 112.50 112.51 112.52 112.53 112.54 112.55 112.56 112.57 112.58 112.59 112.60 112.6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13.0 113.1 113.2 113.3 113.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9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17.0 117.1 117.2 117.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119.0 119.1 119.2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121.0 121.1 121.2 121.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124.00 124.01 124.02 124.03 124.04 124.05 124.06 124.07 124.08 124.09 124.10 124.11 124.12 124.13 124.14 124.15 124.16 124.17 124.18 124.19 124.20 124.21 124.22 124.23 124.24 124.25 124.26 124.27 124.28 124.29 124.30 124.31 124.3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28.00 128.01 128.02 128.03 128.04 128.05 128.06 128.07 128.08 128.09 128.10 128.11 128.12 128.13 128.14 128.15 128.16 128.17 128.18 128.19 128.20 128.21 128.22 128.23 128.24 128.25 128.26 128.27 128.28 128.29 128.30 128.31 128.32 128.33 128.34 128.35 128.36 128.37 128.38 128.39 128.40 128.41 128.42 128.43 128.44 128.45 128.46 128.47 128.48 128.49 128.50 128.51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129.0 129.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33.0 133.1 133.2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
- ↑ 134.0 134.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 ↑ 1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37.0 137.1 137.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38.0 138.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41.00 141.01 141.02 141.03 141.04 141.05 141.06 141.07 141.08 141.09 141.10 141.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42.0 142.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44.0 144.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 201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147.0 147.1 147.2 147.3 147.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 149.0 149.1 149.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151.0 151.1 151.2 151.3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153.0 153.1 153.2 153.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154.0 154.1 154.2 154.3 154.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159.0 159.1 159.2 159.3 159.4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160.0 160.1 160.2 160.3 검사로 보한다.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162.0 162.1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 ↑ 163.00 163.01 163.02 163.03 163.04 163.05 163.06 163.07 163.08 163.09 163.10 163.11 163.12 163.13 163.14 163.15 163.16 163.1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67.0 167.1 167.2 167.3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 168.00 168.01 168.02 168.03 168.04 168.05 168.06 168.07 168.08 168.09 168.10 168.11 168.12 168.13 168.14 168.15 168.16 168.17 168.18 168.19 168.20 168.21 168.22 168.23 168.24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71.00 171.01 171.02 171.03 171.04 171.05 171.06 171.07 171.08 171.09 171.10 171.11 171.12 171.13 171.14 171.15 171.16 171.17 171.18 171.19 171.20 171.21 171.22 171.23 171.24 171.25 171.26 171.27 171.28 171.29 171.30 171.31 171.32 171.33 171.34 171.35 171.36 171.37 171.38 171.39 171.40 171.41 171.42 171.43 171.4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 ↑ 173.0 173.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 2021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175.0 175.1 175.2 175.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 서기관으로 보한다.
- ↑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78.0 178.1 178.2 178.3 178.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179.0 179.1 179.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한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181.0 181.1 181.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20년 5월 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 ↑ 2021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187.00 187.01 187.02 187.03 187.04 187.05 187.06 187.07 187.08 187.09 187.10 187.11 187.12 187.13 187.14 187.15 187.16 187.17 187.18 187.19 187.20 187.21 187.22 187.23 187.24 187.25 187.26 187.27 187.2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8.00 188.01 188.02 188.03 188.04 188.05 188.06 188.07 188.08 188.09 188.10 188.11 188.12 188.13 188.14 188.15 188.16 188.17 188.18 188.19 188.20 188.21 188.22 188.23 188.24 188.25 188.26 188.27 188.28 188.29 188.30 188.31 188.32 188.33 188.34 188.35 188.36 188.37 188.38 188.39 188.40 188.41 188.42 188.43 188.44 188.45 188.46 188.47 188.48 188.49 188.50 188.51 188.52 188.53 188.54 188.55 188.56 188.57 188.58 188.59 188.60 188.61 188.62 188.63 188.64 188.65 188.66 188.67 188.68 188.69 188.70 188.71 188.72 188.73 188.74 188.75 188.76 188.77 188.78 188.79 188.80 188.81 188.82 188.83 188.8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31일까지다.
- ↑ 196.0 19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 ↑ 197.0 197.1 197.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다.
- ↑ 4명을 둔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 ↑ 201.00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10 201.11 201.12 201.13 201.14 201.15 201.1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202.0 202.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 ↑ 204.00 204.01 204.02 204.03 204.04 204.05 204.06 204.07 204.08 204.09 204.10 204.11 204.12 204.13 204.14 204.1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5.00 205.01 205.02 205.03 205.04 205.05 205.06 205.07 205.08 205.09 205.10 205.11 205.12 205.13 205.14 205.15 205.16 205.17 205.18 205.19 205.20 205.21 205.22 205.23 205.24 205.25 205.26 205.27 205.2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206.0 206.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8.0 208.1 208.2 208.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10.00 210.01 210.02 210.03 210.04 210.05 210.06 210.07 210.08 210.09 210.10 210.11 210.12 210.13 210.14 210.15 210.16 210.17 210.18 210.19 210.20 210.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11.0 211.1 211.2 211.3 211.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214.0 214.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 ↑ 216.0 21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19.00 219.01 219.02 219.03 219.04 219.05 219.06 219.07 219.08 219.09 219.10 219.11 219.12 219.13 219.14 219.15 219.16 219.17 219.18 219.19 219.20 219.21 219.22 219.23 219.24 219.25 219.26 219.27 219.28 219.29 219.30 219.31 219.32 219.33 219.34 219.3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20.0 220.1 220.2 220.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23.0 223.1 223.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24.0 224.1 224.2 224.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226.0 226.1 226.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27.0 227.1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2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29.0 229.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231.0 231.1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32.0 232.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237.0 237.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238.0 238.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 ↑ 241.00 241.01 241.02 241.03 241.04 241.05 241.06 241.07 241.08 241.09 241.10 241.11 241.12 241.13 241.14 241.15 241.16 241.17 241.18 241.19 241.20 241.2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42.00 242.01 242.02 242.03 242.04 242.05 242.06 242.07 242.08 242.09 242.10 242.11 242.12 242.13 242.14 242.15 242.16 242.17 242.18 242.19 242.20 242.21 242.22 242.23 242.24 242.25 242.26 242.27 242.28 242.29 242.30 242.31 242.32 242.33 242.34 242.35 242.36 242.37 242.38 242.39 242.40 242.41 242.42 242.43 242.44 242.45 242.46 242.47 242.48 242.49 242.50 242.51 242.52 242.53 242.54 242.5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45.0 245.1 245.2 245.3 245.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49.00 249.01 249.02 249.03 249.04 249.05 249.06 249.07 249.08 249.09 249.10 249.11 249.12 249.13 249.14 249.15 249.1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255.00 255.01 255.02 255.03 255.04 255.05 255.06 255.07 255.08 255.09 255.10 255.11 255.12 255.13 255.14 255.15 255.16 255.17 255.18 255.19 255.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56.00 256.01 256.02 256.03 256.04 256.05 256.06 256.07 256.08 256.09 256.10 256.11 256.12 256.13 256.14 256.15 256.16 256.17 256.18 256.19 256.20 256.21 256.22 256.23 256.24 256.25 256.26 256.27 256.28 256.29 256.30 256.31 256.32 256.33 256.34 256.35 256.36 256.37 256.38 256.39 256.40 256.41 256.42 256.43 256.44 256.45 256.46 256.47 256.48 256.49 256.50 256.51 256.52 256.53 256.54 256.55 256.56 256.57 256.58 256.59 256.60 256.61 256.62 256.63 256.64 256.65 256.66 256.67 256.68 256.69 256.70 256.71 256.7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2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61.0 261.1 261.2 261.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 267.0 267.1 267.2 2021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68.0 268.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 ↑ 270.0 270.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 ↑ 272.00 272.01 272.02 272.03 272.04 272.05 272.06 272.07 272.08 272.09 272.10 272.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73.0 273.1 273.2 273.3 273.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75.00 275.01 275.02 275.03 275.04 275.05 275.06 275.07 275.08 275.09 275.10 275.11 275.12 275.13 275.14 275.15 275.16 275.17 275.18 275.19 275.20 275.21 275.22 275.23 275.24 275.25 275.26 275.27 275.28 275.29 275.30 275.31 275.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76.0 276.1 276.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277.0 277.1 277.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자연보전정책관이 겸임한다.
- ↑ 280.0 280.1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 ↑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다.
- ↑ 상하수도정책관이 겸임한다.
- ↑ 286.00 286.01 286.02 286.03 286.04 286.05 286.06 286.07 286.08 286.09 286.10 286.11 286.12 286.13 286.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87.0 287.1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290.0 290.1 290.2 290.3 290.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291.00 291.01 291.02 291.03 291.04 291.05 291.06 291.07 291.08 291.09 291.10 291.11 291.12 291.13 291.14 291.15 291.16 291.17 291.18 291.19 291.20 291.21 291.22 291.23 291.24 291.25 291.26 291.27 291.28 291.29 291.30 291.31 291.32 291.33 291.34 291.35 291.36 291.37 291.38 291.39 291.40 291.41 291.42 291.43 291.44 291.4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92.0 292.1 292.2 292.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96.00 296.01 296.02 296.03 296.04 296.05 296.06 296.07 296.08 296.09 296.10 296.11 296.12 296.13 296.14 296.15 296.16 296.17 296.18 296.19 296.20 296.21 296.22 296.23 296.24 296.2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298.0 298.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99.0 299.1 299.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00.00 300.01 300.02 300.03 300.04 300.05 300.06 300.07 300.08 300.09 300.10 300.11 300.12 300.13 300.14 300.15 300.16 300.17 300.18 300.19 300.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01.00 301.01 301.02 301.03 301.04 301.05 301.06 301.07 301.08 301.09 301.10 301.11 301.12 301.13 301.14 301.15 301.16 301.17 301.18 301.19 301.20 301.21 301.22 301.23 301.24 301.25 301.26 301.27 301.28 301.29 301.30 301.31 301.32 301.33 301.34 301.35 301.36 301.37 301.38 301.39 301.40 301.41 301.42 301.43 301.44 301.45 301.46 301.47 301.48 301.49 301.50 301.51 301.52 301.53 301.54 301.55 301.56 301.57 301.58 301.59 301.60 301.61 301.62 301.63 301.64 301.65 301.66 301.67 301.68 301.69 301.70 301.71 301.72 301.73 301.74 301.75 301.76 301.77 301.78 301.79 301.80 301.81 301.8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06.0 306.1 306.2 306.3 306.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308.0 308.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309.0 309.1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10.0 310.1 310.2 310.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 ↑ 313.00 313.01 313.02 313.03 313.04 313.05 313.06 313.07 313.08 313.09 313.10 313.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14.00 314.01 314.02 314.03 314.04 314.05 314.06 314.07 314.08 314.09 314.10 314.11 314.12 314.13 314.14 314.15 314.16 314.17 314.18 314.19 314.20 314.21 314.22 314.23 314.24 314.25 314.26 314.27 314.28 314.29 314.30 314.31 314.32 314.33 314.34 314.35 314.36 314.37 314.38 314.39 314.40 314.41 314.42 314.4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15.0 315.1 315.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316.0 316.1 316.2 316.3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17.0 317.1 317.2 317.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19.0 319.1 319.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24.00 324.01 324.02 324.03 324.04 324.05 324.06 324.07 324.08 324.09 324.10 324.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25.00 325.01 325.02 325.03 325.04 325.05 325.06 325.07 325.08 325.09 325.10 325.11 325.12 325.13 325.14 325.15 325.16 325.17 325.18 325.19 325.20 325.21 325.22 325.23 325.24 325.25 325.26 325.27 325.28 325.29 325.30 325.31 325.32 325.33 325.34 325.35 325.3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326.0 326.1 326.2 326.3 326.4 326.5 326.6 326.7 326.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 ↑ 328.0 328.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29.0 329.1 329.2 329.3 329.4 329.5 329.6 329.7 329.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25일까지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 ↑ 332.0 332.1 332.2 332.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34.00 334.01 334.02 334.03 334.04 334.05 334.06 334.07 334.08 334.09 334.10 334.11 334.12 334.13 334.14 334.15 334.16 334.17 334.18 334.19 334.20 334.21 334.22 334.23 334.24 334.25 334.26 334.27 334.28 334.29 334.3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35.0 335.1 335.2 335.3 335.4 335.5 335.6 335.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36.00 336.01 336.02 336.03 336.04 336.05 336.06 336.07 336.08 336.09 336.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38.0 338.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19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41.0 341.1 341.2 341.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서기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 ↑ 344.00 344.01 344.02 344.03 344.04 344.05 344.06 344.07 344.08 344.09 344.10 344.11 344.12 344.13 344.14 344.1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45.0 345.1 345.2 345.3 34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46.0 346.1 346.2 346.3 346.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47.0 347.1 347.2 347.3 347.4 347.5 347.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49.0 349.1 349.2 349.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350.0 350.1 350.2 350.3 2021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54.00 354.01 354.02 354.03 354.04 354.05 354.06 354.07 354.08 354.09 354.10 354.11 354.12 354.13 354.14 354.15 354.16 354.17 354.18 354.19 354.20 354.21 354.22 354.23 354.24 354.25 354.26 354.27 354.28 354.29 354.30 354.31 354.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55.0 355.1 355.2 355.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56.0 356.1 356.2 356.3 356.4 356.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57.0 357.1 357.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59.0 359.1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 ↑ 361.00 361.01 361.02 361.03 361.04 361.05 361.06 361.07 361.08 361.09 361.10 361.11 361.12 361.13 361.14 361.15 361.16 361.17 361.18 361.19 361.20 361.21 361.22 361.23 361.24 361.25 361.26 361.27 361.28 361.29 361.30 361.31 361.32 361.33 361.34 361.35 361.36 361.3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62.0 362.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63.0 363.1 363.2 363.3 363.4 363.5 363.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66.0 36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368.00 368.01 368.02 368.03 368.04 368.05 368.06 368.07 368.08 368.09 368.10 368.11 368.12 검사로 보한다.
- ↑ 32명을 둔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71.00 371.01 371.02 371.03 371.04 371.05 371.06 371.07 371.08 371.09 371.10 371.11 371.12 371.13 371.14 371.15 371.16 371.17 371.18 371.19 371.20 371.21 371.22 371.23 371.24 371.25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373.0 373.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374.00 374.01 374.02 374.03 374.04 374.05 374.06 374.07 374.08 374.09 374.10 374.11 374.12 374.13 374.14 374.15 374.16 374.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76.0 376.1 376.2 376.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77.00 377.01 377.02 377.03 377.04 377.05 377.06 377.07 377.08 377.09 377.10 377.11 377.12 377.13 377.14 377.15 377.16 377.17 377.18 377.1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379.0 379.1 379.2 379.3 379.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380.0 380.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81.0 38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 ↑ 382.0 382.1 382.2 382.3 382.4 382.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 383.0 383.1 383.2 383.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384.0 384.1 384.2 경무관으로 보한다.
- ↑ 385.00 385.01 385.02 385.03 385.04 385.05 385.06 385.07 385.08 385.09 385.10 385.11 385.12 385.13 385.14 385.15 385.16 385.17 385.18 385.19 385.20 385.21 385.22 385.23 385.24 385.25 385.26 385.27 385.28 385.29 385.30 385.31 385.32 385.33 385.34 385.35 385.36 385.37 385.38 385.39 385.40 385.41 385.42 385.43 385.44 총경으로 보한다.
- ↑ 치안감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 388.00 388.01 388.02 388.03 388.04 388.05 388.06 388.07 388.08 388.09 388.10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91.0 39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395.0 395.1 395.2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 ↑ 396.0 396.1 396.2 소방감으로 보한다.
- ↑ 397.0 397.1 소방준감·소방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소방정·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399.0 399.1 399.2 399.3 399.4 399.5 399.6 399.7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 ↑ 400.0 400.1 400.2 400.3 400.4 400.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01.0 401.1 401.2 401.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02.00 402.01 402.02 402.03 402.04 402.05 402.06 402.07 402.08 402.09 402.10 402.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 403.0 403.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19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407.00 407.01 407.02 407.03 407.04 407.05 407.06 407.07 407.08 407.09 407.10 407.11 407.12 407.1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409.0 409.1 409.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413.0 413.1 413.2 413.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416.00 416.01 416.02 416.03 416.04 416.05 416.06 416.07 416.08 416.09 416.10 416.11 416.12 416.13 416.14 416.15 416.16 416.17 416.18 416.19 416.20 416.21 416.2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020년 1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418.0 418.1 418.2 418.3 418.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19.0 419.1 419.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420.0 420.1 420.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0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산림복지국장이 겸임한다.
- ↑ 2020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426.0 426.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27.00 427.01 427.02 427.03 427.04 427.05 427.06 427.07 427.08 427.09 427.10 427.11 427.12 427.13 427.14 427.15 427.16 427.17 427.18 427.19 427.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31.0 431.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432.00 432.01 432.02 432.03 432.04 432.05 432.06 432.07 432.08 432.09 432.10 432.11 432.12 432.13 432.14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434.0 434.1 434.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435.00 435.01 435.02 435.03 435.04 435.05 435.06 435.07 435.08 435.09 435.10 435.11 435.12 435.13 435.14 435.15 435.16 435.17 435.18 435.19 435.20 435.21 435.22 435.23 435.24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36.0 436.1 436.2 436.3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438.00 438.01 438.02 438.03 438.04 438.05 438.06 438.07 438.08 438.09 438.10 438.11 438.12 438.13 438.14 438.15 438.16 438.17 438.18 438.1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39.0 439.1 439.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440.0 440.1 440.2 440.3 440.4 440.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41.0 441.1 441.2 441.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 총괄예보관은 4명을 둔다.
- ↑ 443.0 443.1 443.2 443.3 443.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444.0 444.1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445.0 445.1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 ↑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50.0 450.1 450.2 450.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51.0 451.1 451.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454.0 454.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55.00 455.01 455.02 455.03 455.04 455.05 455.06 455.07 455.08 455.09 455.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56.0 456.1 456.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459.0 459.1 459.2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 460.00 460.01 460.02 460.03 460.04 460.05 460.06 460.07 460.08 460.09 460.10 460.11 460.12 460.13 460.14 460.15 총경으로 보한다.
- ↑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치안감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 464.0 464.1 464.2 464.3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468.0 468.1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편집자 가수티파니영은내아내이자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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