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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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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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바라본 외교부 청사
멀리서 바라본 외교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4호
전신 외교통상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직원 수 912명[1]
예산 세입: 3779억 900만 원[2][3]
세출: 2조 4500억 3200만 원[4][5]
장관 정의용
차관 최종건(제1차관), 최종문(제2차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재외공관 113
웹사이트 대한민국 외교부 - 공식 웹사이트

외교부(外交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MOFA[6])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8]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9]

1 외교관(공무원)업무[ | ]

  •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에 관한 사무
  •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 문화협력
  • 대외홍보
  • 언어 번역 및 번역가 업무
  • 대한민국 여권법 및 여권 발급 업무
  • 여권 입출국 사무
  • 대한민국 시민 해외여행 감시 및 시민 안전 보위 업무
  • 북한 감시 및 UN국방 사무
  • 대한민국 회사 무역 관리 사무
  • 대한민국 여권 관리 및 여권 전산 관리 업무
  • UN국제 법 협력 및 협정 사무
  • 대한민국 이민자 국적 파기 및 취득 업무
  • 재외국민 보호·지원
  •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 이민에 관한 사무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2 연혁[ | ]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위원회[ |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외교부 해외긴급구호에관한 법률 제8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외교부 여권법 제18조

4 정원[ | ]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병무청, 1명(5급 1명)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12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238명
3급 이하 5급 이상 41명
6급 이하 196명[13]
전문경력관 1명
외무공무원 계 666명
14등급 1명
고위공무원단 43명
9등급 또는 3·4급 10명
8등급 이하 612명[14]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6 같이 보기[ | ]

7 각주[ | ]

  1. 1.0 1.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3.0 3.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5.0 5.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여권과는 종로구 종로5길 68에 위치하고 있다.
  9.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10. 법률 제1호
  11. 법률 제5529호
  12. 법률 제11690호
  1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명 포함.
  1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명 포함.

8 외부 링크[ | ]

틀: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