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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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환경부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설립일 1994년 12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3호
전신 환경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직원 수 598명[1]
예산 세입: 2조 5365억 2500만 원[2][3]
세출: 7조 8496억 5000만 원[4][5]
장관 한정애
차관 홍정기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17
웹사이트 대한민국 환경부 - 공식 웹사이트

환경부(環境部, Ministry of Environment, 약칭: ME[6])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1994년 12월 23일 환경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1 소관 사무[ | ]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2 연혁[ | ]

  • 1975년 8월 20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9]
  • 1977년 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관실을 설치.[10]
  • 1980년 1월 1일: 환경관리관실을 개편하여 환경청으로 승격.[11]
  • 1990년 1월 3일: 환경처로 개편.[12]
  •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로 개편.[13]
  • 2018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14]
  • 2018년 6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이관받음.[15]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위원회[ | ]

3.2.1 행정위원회[ |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3.2.2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환경부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환경부 습지보전법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9조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환경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명세서공개심사위원회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물재이용정책위원회 환경부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배출량인증위원회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빛공해방지위원회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6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
지질공원위원회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할당결정심의위원회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제7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제14조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9조
황사대책위원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3.3 외청[ | ]

4 정원[ | ]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598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92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78명[16]
6급 이하 280명[17]
전문직공무원 17명
전문경력관 2명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6 논란[ | ]

6.1 물관리 일원화 추진[ | ]

한국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는데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는 수질 관리와 통합이 어려웠다. 이에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하여 수질과 함께 토합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오랫동안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18]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물 관련 재원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천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댐용수 사용료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는데 재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과 유지관리비용의 회수를 위해 관리 책임을 가지는데, 매출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초과수익 논란을 빚고 있다. 물이용부담금도 과다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여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지자체가 걷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부분이 면제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국토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고향의강사업·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하천개수사업 등은 환경부의 환경하천복원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중복에 의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하천의 개발·보전 간 논리 충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지금의 물 재원 다원화 상황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정의와 물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물 재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원인자와 수혜자의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9]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견제부서인데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하지만 2017년 19대 대선에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딴죽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총리실이나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되고, 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리 공기업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20] 이에 대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량, 수질 행정을 통합해야겠다는 건 상당한 합의를 본 바가 있다"고 발언했다.[21]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이번 개정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하기 보다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나가기로 했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추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2] 하지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운영위원장 위촉식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물관리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고 위촉식에서 발언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100대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23]

이후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직제는 6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김은경 장관은 수자원이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으로 전환되었다며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4]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하도록 조치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는데 도로와 함께 국토부 지방조직의 핵심을 이루다보니 국토부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다면서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25]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서도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농업기반과 분장 사항)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6.2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 ]

6.3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 ]

7 같이 보기[ | ]

8 각주[ | ]

  1. 1.0 1.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및 별표7 및 별표8제1호·제2호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3.0 3.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5.0 5.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대통령령 제7746호
  10. 대통령령 제8486호
  11. 법률 제3220호
  12. 법률 제4183호
  13. 법률 제4831호
  14. 대통령령 제28562호
  15. 법률 제15624호
  16. 한시정원 6명 포함.
  17. 한시정원 3명 포함.
  18. 김범수 (2017년 6월 23일). “4대강 유역별 통합 관리…물관리 일원화 세부계획 마련”. 《연합뉴스》 (서울). 2017년 9월 6일에 확인함. 
  19. 이인준 (2017년 7월 10일). "물관리 재원 일원화 시급…중복되고 실효성 떨어져". 《뉴시스》 (세종). 2017년 9월 6일에 확인함. 
  20. 심규상 (2017년 6월 22일). "자유한국당 왜 딴죽거나, '물관리 일원화' 방해 중단해야". 《오마이뉴스》. 2017년 9월 6일에 확인함. 
  21. 정진형 (2017년 7월 19일). “이상돈 "한국당, 4대강사업 파헤질까봐 '물관리 일원화' 반대". 《뷰스앤뉴스》. 2017년 9월 6일에 확인함. 
  22. 유성운 (2017년 7월 19일). “여야 정부조직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중앙일보》. 2017년 9월 6일에 확인함. 
  23. 이정은 (2017년 7월 24일).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시동”. 《환경일보》. 2017년 9월 6일에 확인함. 
  24. 임재희 (2018년 6월 5일).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뉴시스》 (세종). 2018년 6월 8일에 확인함. 
  25. 오경진 (2018년 5월 29일).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 《서울신문》 (세종). 2018년 6월 8일에 확인함. 

9 외부 링크[ | ]

틀:대한민국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