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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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경찰청
Flag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vg Emblem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vg
문장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경찰청 본청
경찰청 본청
설립일 1991년 8월 1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2]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직원 수 1,828명[3]
예산 세입: 9183억 3300만 원[4][5]
세출: 10조 9756억 6200만 원[6][7]
모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청장 김창룡
차장 송민헌
상급기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3
웹사이트 대한민국 경찰청 - 공식 웹사이트

경찰청(警察廳) 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치안총감[9]으로, 차장은 치안정감[10]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

  • 치안에 관한 사무

2 연혁[ | ]

  •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를 설치
  • 1946년 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 1946년 4월 1일: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11]
  • 1948년 9월 3일: 미군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국립경찰지휘권 인수인계
  • 1948년 7월 17일: 내무부에 치안국 설치[12]
  • 1967년 9월 1일: 시·도에 전투경찰대 발족
  • 1974년 12월 24일: 치안본부로 개편[13] 본부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승격하고 정부위원으로 함[14]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으로 개편[15]
  • 1996년 8월 8일: 해양경찰 업무를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분리[16]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8]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9]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0]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1]
  •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 실시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4 정원[ | ]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3]

총계 1,828명
경찰공무원 계 1,131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0명
경무관 5명[22]
총경 45명
경정 이하 1,069명
일반직 계 697명[23]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6명
6급 이하 677명
전문경력관 2명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5][7]

6 사건·사고 및 논란[ | ]

경찰청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경찰의 활동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이를 전후한 시기에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고문하는 사건,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사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 등이 알려져 있다.

6.1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 ]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만 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1년 7월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24]

7 같이 보기[ | ]

8 각주[ | ]

  1.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2.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3. 이동: 3.0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및 별표6
  4. 201년 총수입 기준
  5. 이동: 5.0 5.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6. 2019년 총지출 기준
  7. 이동: 7.0 7.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경찰법 제11조제1항
  10. 경찰법 제12조제1항
  11. 도기구의 개혁, 군정법령 제114호 제5조
  12. 대통령령 제18호
  13. 대통령령 제7505호
  14. 법률 제2713호
  15. 법률 제4268호
  16. 법률 제5153호
  17. 법률 제5529호
  18. 법률 제8852호
  19. 법률 제11690호
  20. 법률 제12844호
  21. 법률 제14839호
  22. 한시정원 1명 포함.
  23.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찰로 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4. 박태우 (2011년 7월 19일).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2011년 7월 21일에 확인함. 

9 외부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