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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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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1] |
전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원 수 | 470명[2] |
예산 | 세입: 11억 4100만 원[3][4] 세출: 874억 9800만 원[5][6] |
모토 |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
위원장 | 전현희 |
부위원장 | 권태성, 이건리, 김기표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7])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소관 사무[ | ]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혁[ | ]
- 1972년 6월 9일: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10]
- 1980년 11월 14일: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11]
- 1994년 4월 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12]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13]
- 2002년 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14]
-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15]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16]
3 조직[ | ]

-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고 다른 3명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17]
- 위원은 판·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8]
- 3명을 두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9]
- 부위원장 중 1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20]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위원회[ | ]
3.2.1 행정위원회[ |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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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
3.2.2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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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
4 정원[ | ]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6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2]
총계 | 47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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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4명 | |
위원장 | 1명 | |
부위원장 | 3명 | |
별정직 계 | 1명 | |
6급 상당 이하 | 1명 | |
일반직 계 | 462명 | |
고위공무원단 | 15명[21] | |
3급 이하 5급 이상 | 254명[22] | |
6급 이하 | 187명[23] | |
전문경력관 | 6명 | |
경찰공무원 계 | 3명 | |
경정 이하 | 3명 |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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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사고 및 논란[ | ]
6.1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4]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7 같이 보기[ | ]
8 각주[ | ]
-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 이동: 2.0 2.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4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이동: 4.0 4.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이동: 6.0 6.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 대통령령 제6236호
- ↑ 대통령령 제10067호
- ↑ 법률 제4735호
- ↑ 대통령령 제15251호
- ↑ 법률 제6494호
- ↑ 법률 제7612호
- ↑ 법률 제8878호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 ↑ 임기제공무원 6명 포함.
- ↑ 한시정원 4명 포함
- ↑ 한시정원 4명 포함.
- ↑ 김수영 (2011년 7월 22일).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에 확인함.
9 외부 링크[ | ]
- 위키백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키낱말사전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사전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백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네이버사전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백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리브레 위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