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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청사 | |
설립일 | 1961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1] |
전신 |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원 수 | 219명[2] |
예산 | 세출: 361억 7900만 원[3][4] |
모토 |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
처장 | 이강섭 |
차장 | 한영수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5])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6],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8]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9]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2 연혁[ | ]
- 1948년 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10]
- 1955년 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11]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12]
-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13]
3 조직[ | ]

3.1 소속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법제처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 |
4 정원[ |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원하여야 한다.[2]
총계 | 219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처장 | 1명 | |
일반직 계 | 218명 | |
고위공무원단 | 12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48명[14] | |
6급 이하 | 57명 | |
전문경력관 | 1명 |
5 재정[ |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구분 | 2019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일반행정 | 361억 7900만 원 | +8.78% |
합계 | 361억 7900만 원 | +8.78% |
6 같이 보기[ | ]
7 각주[ | ]
-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 이동: 2.0 2.1 법제처 직제 별표1 및 별표3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이동: 4.0 4.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 ↑ 법제처 직제 제2조
- ↑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별표1
- ↑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2조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354호
- ↑ 법률 제552호
- ↑ 법률 제734호
- ↑ 한시정원 1명 포함.
8 외부 링크[ | ]
편집자 가수티파니영은내아내이자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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