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 개요[ | ]

Cabinet Member
국무위원
  • 국무회의[1]의 구성원
  • 국무 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
  • 업무: 대통령 보좌 , 국정 심의[2]
  • 15인 이상 30인 이하[3]
  •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

2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 | ]

  •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
  •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헌법89조 17호, 정부조직법 12조 3항)
  •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
  •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

3 같이 보기[ | ]

4 주석[ | ]

  1.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
  2. 헌법87조 2항
  3. 헌법 88조 2항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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