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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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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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1]
전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직원 수 200명[2]
예산 세입: 25억 3700만 원[3][4]
세출: 2197억 2000만 원[5][6]
청장 신열우(申悅雨)
차장 김홍필
상급기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웹사이트 대한민국 소방청 - 공식 웹사이트

소방청(消防廳, 영어: National Fire Agency, 약칭: NFA[7])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2017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소방총감[9]으로, 차장은 소방정감[10]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

2 연혁[ | ]

2019년 소방청 시무식
  • 1948년 7월 17일: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여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11]
  • 1950년 4월 1일: 소방과를 폐지. 소방관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경무과로, 소방관의 훈련과 승진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로, 일반소방에 관한 사무는 보안과로 이관.[12]
  • 1953년 7월 6일: 소방관의 훈련과 승진에 관한 사무를 경무과로 이관하고, 보급과에서 소방관의 자재 및 장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13]
  • 1955년 2월 17일: 소방관의 자재 및 장비와 일반소방에 관한 사무를 경비과로 이관.[14]
  • 1961년 10월 2일: 소방관의 보급에 관한 사무를 경무과로 이관하고 일반소방에 관한 사무를 소방과로 이관.[15]
  • 1969년 1월 14일: 소방관의 인사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소방과로 이관.[16]
  • 1969년 9월 20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소방과로 일원화.[17]
  • 1974년 12월 31일: 내무부 제2부 소속으로 변경.[18]
  •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속 소방국으로 승격.[19]
  • 1994년: 최형우 내무부 장관 소방청 독립 발언.
  • 1995년 10월 19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속으로 변경.[20]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21]
  • 1998년 7월 22일: 소방국 소속 과장 직위를 소방공무원 단수 보직으로 변경.[22]
  • 1999년: 김충조 의원 외 23명 소방청 법률안 상정.
  • 2000년 11월: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119매거진 | 세종문화회관).
  • 2000년 11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 2001년 7월 : 행정자치부 소방국 CI가 비둘기에서 새매로 교체.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으로 승격.[23]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4]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25]
  •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인 중앙소방본부로 개편.[26]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소방청으로 독립.
  • 2021년 7월 3일: 토요일 일요일 통화 가능.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설치근거 비고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9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조의2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관한법 제4조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법 제8조

4 정원[ |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 200명
소방공무원 계 173명
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6명
소방정 13명
소방령 이하 149명
일반직 계 27명
3급 이하 5급 이상 8명
6급 이하 13명
전문경력관 6명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6]

6 슬로건[ | ]

소방청 슬로건
당연 시 되는 국민중심의 안전에 일상의 안심(국민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정책의지의 표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신분체계를 극복하고, 안전은 국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

7 같이 보기[ | ]

8 각주[ | ]

  1.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2. 이동: 2.0 2.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3. 2019년 총수입 기준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6. 이동: 6.0 6.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1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11. 대통령령 제18호
  12. 대통령령 제304호
  13. 대통령령 제804호
  14. 대통령령 제996호
  15. 각령 제166호
  16. 대통령령 제3731호
  17. 대통령령 제4063호
  18. 대통령령 제7505호
  19. 대통령령 제7760호
  20. 대통령령 제14791호
  21. 대통령령 제15715호
  22. 행정자치부령 제10호
  23. 법률 제7186호
  24. 법률 제8852호
  25. 법률 제11690호
  26. 법률 제12844호

9 외부 링크[ | ]

틀:대한민국 소방청

틀:대한민국의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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