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교통부(大韓民國 國土交通部, 영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6])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1 소관 사무[ | ]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토의 보전 · 이용 · 개발
-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 · 하천 및 간척
-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2 연혁[ | ]
- 1948년 7월 17일 : 교통부를 설치.[9]
- 1955년 2월 7일 : 부흥부를 설치.[10]
- 1960년 12월 28일 : 국토건설본부를 설치.[11]
- 1961년 6월 16일 : 부흥부와 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부로 개편.[12]
- 1961년 7월 22일 : 건설부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으로 개편.[13]
- 1962년 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14]
- 1963년 9월 1일 : 교통부의 철도에 관한 사무를 철도청에 이관하여 분리.[15]
- 1994년 12월 23일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교통부의 관광에 사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16]
- 2005년 1월 1일 : 철도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7]
- 2008년 2월 29일 : 국토해양부로 개편.[18]
- 2013년 3월 23일 : 국토교통부로 개편.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9]
- 2018년 6월 8일 :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20]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위원회[ | ]
3.2.1 행정위원회[ | ]
3.2.2 자문위원회[ |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구축 협의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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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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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징계위원회 |
건축사법 제3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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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수급심의위원회 |
골재채취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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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 |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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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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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위원회 |
항공법 제3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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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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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5조 |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7조 2항 |
|
국가교통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
|
국가지명위원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
궤도운송법 제17조 |
|
도로정책심의회 |
도로법 시행령 제9조 |
|
도시개발위원회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 |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
수도권정비위원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3 |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의 지원 및 조사·연구를위한위원회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 |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
|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
주택법 제56조 |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택법 제84조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
중앙건축위원회 |
건축법제4조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 |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
|
중앙지적위원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87조 |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조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주택법 제46조의2 |
|
항공안전협의회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7조 |
|
항공정책위원회 |
항공법 2조의6 |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1]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
|
3.3 외청[ | ]
4 정원[ | ]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국토정책관실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996명
|
정무직 계
|
3명
|
|
장관 |
1명
|
|
차관 |
2명
|
|
별정직 계
|
7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명
|
|
6급 상당 이하 |
4명
|
|
일반직 계
|
986명
|
|
고위공무원단 |
2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508명[22]
|
|
6급 이하 |
449명[23]
|
|
전문경력관 |
2명
|
5 재정[ | ]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구분 |
2019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일반회계 |
1629억 5400만 원 |
+23.77%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6892억 2800만 원 |
-37.14%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7억 9000만 원 |
순증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억 2000만 원 |
+700.0%
|
교통시설특별회계 |
8738억 8900만 원 |
+27.87%
|
주택도시기금 |
15조 9834억 6000만 원 |
-3.62%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603억 1600만 원 |
-3.24%
|
|
합계 |
17조 7707억 5700만 원 |
-1.07%
|
|
구분 |
2019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일반회계 |
5조 1141억 7500만 원 |
+3.63%
|
|
기초생활보장 |
1조 6729억 3000만 원 |
+48.68%
|
|
주택 |
1377억 7900만 원 |
+22.47%
|
|
철도 |
1조 4109억 3800만 원 |
+7.98%
|
|
항공·공항 |
191억 1800만 원 |
+31.11%
|
|
물류등기타 |
9362억 5000만 원 |
-1.96%
|
|
수자원 |
5212억 7300만 원 |
-52.99%
|
|
지역및도시 |
3412억 7800만 원 |
+17.59%
|
|
산업단지 |
746억 900만 원 |
+241.4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조 24억 400만 원 |
+4.28%
|
|
도로 |
3532억 1200만 원 |
-24.66%
|
|
철도 |
4852억 원 |
+19.31%
|
|
물류등기타 |
2925억 4000만 원 |
-0.31%
|
|
수자원 |
5696억 8000만 원 |
순증
|
|
지역및도시 |
1조 692억 4700만 원 |
+26.96%
|
|
산업단지 |
2325억 2500만 원 |
-22.25%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74억 8000만 원 |
+7.45%
|
|
물류등기타 |
92억 200만 원 |
-43.43%
|
|
지역및도시 |
82억 7800만 원 |
순증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지역및도시 |
369억 7600만 원 |
+161.04%
|
교통시설특별회계 |
9조 4030억 4700만 원 |
+1.92%
|
|
도로 |
5조 4309억 9000만 원 |
+0.18%
|
|
철도 |
3조 6201억 3100만 원 |
+18.34%
|
|
항공·공항 |
1369억 9700만 원 |
+6.23%
|
|
물류등기타 |
2049억 2900만 원 |
+8.44%
|
|
지역및도시 |
100억 원 |
+241.88%
|
주택도시기금 |
주택 |
25조 5930억 7200만 원 |
+9.96%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
물류등기타 |
519억 5500만 원 |
-15.28%
|
|
합계 |
43조 2191억 900만 원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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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이 보기[ | ]
7 외부 링크[ | ]
8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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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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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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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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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겸임하고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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