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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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outh Korea).JPG
약칭 국토부, MOLIT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6호
전신 국토해양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직원 수 996명[1]
예산 세입 : 17조 7707억 5700만 원[2][3]
세출: 43조 2191억 900만 원[4][5]
모토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장관 노형욱
차관 윤성원(제1차관), 황성규(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14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大韓民國 國土交通部, 영어: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6])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한다. 장관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1 소관 사무[ | ]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토의 보전 · 이용 · 개발
  •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 · 하천 및 간척
  •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2 연혁[ | ]

  • 1948년 7월 17일 : 교통부를 설치.[9]
  • 1955년 2월 7일 : 부흥부를 설치.[10]
  • 1960년 12월 28일 : 국토건설본부를 설치.[11]
  • 1961년 6월 16일 : 부흥부와 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부로 개편.[12]
  • 1961년 7월 22일 : 건설부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으로 개편.[13]
  • 1962년 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14]
  • 1963년 9월 1일 : 교통부의 철도에 관한 사무를 철도청에 이관하여 분리.[15]
  • 1994년 12월 23일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교통부의 관광에 사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16]
  • 2005년 1월 1일 : 철도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7]
  • 2008년 2월 29일 : 국토해양부로 개편.[18]
  • 2013년 3월 23일 : 국토교통부로 개편.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9]
  • 2018년 6월 8일 :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20]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위원회[ | ]

3.2.1 행정위원회[ | ]

위원회명 설치근거 비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3.2.2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설치근거 비고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구축 협의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3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제30조의4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골재채취법 제11조
공간정보참조체계협의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역위원회 항공법 제38조의3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7조 2항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국가지명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궤도운송법 제17조
도로정책심의회 도로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위원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3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의 지원 및 조사·연구를위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주택법 제5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법 제84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중앙건축위원회 건축법제4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중앙지적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법 제87조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제46조의2
항공안전협의회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7조
항공정책위원회 항공법 2조의6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21]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3.3 외청[ | ]

4 정원[ | ]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국토정책관실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96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986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이하 5급 이상 508명[22]
6급 이하 449명[23]
전문경력관 2명

5 재정[ | ]

총수입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6 같이 보기[ | ]

7 외부 링크[ | ]

8 각주[ | ]

  1. 1.0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별표5·별표6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3.0 3.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5.0 5.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법률 제1호
  10. 법률 제354호
  11. 국무원령 제147호
  12.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3. 법률 제660호
  14. 법률 제1092호
  15. 법률 제1395호
  16. 법률 제4831호
  17. 법률 제7256호
  18. 법률 제8852호
  19. 법률 제11690호
  20. 법률 제15624호
  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22. 한시정원 10명 포함.
  2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7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