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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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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16조제1항 |
전신 | 대통령경호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직원 수 | 486명[1] |
예산 | 세입: 1억 2300만 원[2][3] 세출: 886억 3900만 원[4][5] |
모토 |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
처장 | 유연상(1966년생) |
차장 | 최윤호 |
상급기관 | 대통령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 - 공식 웹사이트 |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약칭: 경호처, PSS[6])은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실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8]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9]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10]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2 연혁[ | ]
-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설치.[11]
-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실을 설치.[12]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13]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14]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15]
3 조직[ | ]

3.1 소속기관[ | ]
4 정원[ | ]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48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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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1명 | |
처장 | 1명 | |
특정직 계 | 394명 | |
차장 | 1명 | |
경호이사관 이하 경호사무관 이상 | 221명 | |
경호주사 이하 | 172명 | |
일반직 계 | 91명 | |
6급 이하 | 91명 |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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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같이 보기[ | ]
7 각주[ | ]
- ↑ 이동: 1.0 1.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이동: 3.0 3.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이동: 5.0 5.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16조제1항 및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2항
- ↑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퇴임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또한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5년만 경호를 한다.
- ↑ 대통령령 제59호
- ↑ 법률 제1507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48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