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畜産物品質評價院,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본원은 경기도 군포시 용호1길 11-7번지에 있었지만 2015년 8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로 이전하였다.
1 설립 근거[ | ]
- 축산법[1]
2 기능과 역할[ | ]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ㆍ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쇠고기이력제ㆍ돼지고기이력제ㆍ가금산물이력제)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연혁[ | ]
- 1989년 4월: 정부로부터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수임
- 1992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 시범실시
- 1993년 8월: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로 개편
- 1994년 12월: 축산법 개정으로 축협중앙회로 소속 변경
- 2000년 7월: 농축협 통합으로 농협중앙회로 소속변경
- 2001년 7월: 축산법 개정으로 독립법인 설립
- 2003년 1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로 자립화 추진
- 2004년 4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2010년 1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변경(축산법 개정)
- 2015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4 조직[ | ]
4.1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
- 이사회
- 감사
- 감사실
4.1.1 기획경영본부[ | ]
- 전략기획처
- 인재개발처
- 경영지원처
- 성과향상팀
- 교육지원센터
4.1.2 평가R&D본부[ | ]
- 평가관리처
- 연구개발처
- 고객홍보처
4.1.3 이력사업본부[ | ]
- 이력관리처
- 이력지원처
- 유전자분석처
4.1.4 유통사업본부[ | ]
- 유통관리처
- 정보사업처
- 정보보안팀
4.2 지원[ | ]
- 서울지원
- 경기지원
- 강원지원
- 대전충남지원
- 충북지원
- 광주전남지원
- 전북지원
- 대구경북지원
- 부산경남지원
- 제주지원
5 같이 보기[ | ]
6 각주[ | ]
- ↑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