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일 (월) 21: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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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뜻에 대해서는 압수(押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압수
  • (일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
  •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 감
  • (법률)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됨
  •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슴
  •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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