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국가권력이 특정의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하는 행위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 (민사소송법)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
-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금지되는 강제집행
-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됨[1]
- 이에 의해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형사소송법)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짐
- (행정법)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2][3]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압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백과上 14k
- 압류 《위키백과》 백과中 32k
- 압류 《두산백과》 백과中 11k
- 압류 《행정학사전》 용어中 9k
- 압류 《부동산용어사전》 용어中 8k
- 압류 《실무노동용어사전》 용어中 6k
- 압류 《(주)영화조세통람》 용어中 6k
- 압류 《용어해설》 용어下 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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