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1 개요[ | ]

distress, seizure, attachment
압류
  • 국가권력이 특정의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하는 행위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 (민사소송법)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
  •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금지되는 강제집행
  •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됨[1]
  • 이에 의해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 (형사소송법)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하나
  •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짐
  • (행정법)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의 재산압류[2][3]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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