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집행제도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함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는 제도
- 가압류 명령은 제소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을 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취소될 수 있음
-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가압류 《시사상식사전》 용어中 11k
- 가압류 《두산백과》 백과中 9k
- 가압류 《행정학사전》 용어中 9k
- 가압류 《실무노동용어사전》 용어中 7k
- 가압류 《부동산용어사전》 용어中 7k
- 가압류 《사회복지학사전》 용어中 6k
- 가압류 《매일경제》 용어中 6k
- 가압류 《(주)영화조세통람》 용어中 6k
- 가압류 《시사경제용어사전》 용어下 6k
- 가압류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 소송법》 용어 13k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