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provisional disposition, temporary disposition
- 假處分
- 가처분, 임시처분
- (일반) 임시로 어떤 사물을 처분함
- (법류)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 (민법)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제도
-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
- 민사소송법에서,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일시적인 명령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 가정적 처분
-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됨
-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뉨
-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가처분명령절차를 거쳐 가처분명령이 발령됨
- 종전에는 판결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모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