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다른뜻|압수(押收)|압수}}
{{다른뜻|압수(押守)}}
==개요==
==개요==
; 押收
; [[押]][[收]]
; 압수
; 압수
*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함
* (일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 형사법에서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을 말함
*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 감
* (법률)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됨
*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됨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슴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슴
10번째 줄: 12번째 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z컬럼3|
* [[압류]]
* [[몰수]]
* [[회수]]
* [[노획]]
* [[영치]]
* [[수색]]
* [[강제처분]]
* [[강제처분]]
* [[증거능력]]
* [[증거능력]]
* [[검사]]
* [[압수물]]
* [[공소제기]]
* [[압수수색]]
* [[압수물의 환부]]
* [[압수하다]]
* [[수색]]
* [[압수되다]]
}}
==참고==
* {{위키백과}}
* {{위키낱말사전}}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 {{나무위키}}
* {{리브레위키}}


==참고==
[[분류:형사소송법]]
*https://ko.wikipedia.org/wiki/%EC%95%95%EC%88%98
[[분류:법률 용어]]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법률용어]]
[[분류: 押]][[분류: 收]]

2023년 5월 1일 (월) 21:27 기준 최신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압수(押收)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압수(押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압수
  • (일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
  •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 감
  • (법률)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사회상규상 압수할 권한을 가진 자가 압수를 하게 됨
  •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슴
  •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