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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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韓國放送廣告振興公社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형태 공기업, 비상장
산업 분야 광고
창립 1981년 1월 20일
시장 정보 비상장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사업 내용 방송광고영업의 대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 조사ㆍ연구 및 교육
공익광고
자본금 3000억원 (2012,신공사 설립시)
매출액 3447억2547만원 (2007)
자산총액 9678억4927만원 (2007)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종업원 286명
웹사이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韓國放送廣告進興公社,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약칭: KOBACO, 코바코)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2년 5월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미디어크리에이트 설립과 함께 신설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1 설립 근거[ | ]

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였다.

2 주요 업무[ | ]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EBS, KBS, MBC, SBS, tbs 교통방송 (수도권), 아리랑 국제방송, MBC의 계열사인 지역MBC 등의 결합판매 또한 전국에 걸친 SBS 소유권 지역 민방 네트워크)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효과[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4 공익광고협의회[ | ]

공익광고협의회(公益廣告協議會)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언론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 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명 내외의 저명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이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된다.[1]

5 역대 기관장[ | ]

대수 이름 재직 기간
1대 홍두표 1981년 1월 20일 ~ 1986년 8월 29일
2대 하순봉 1986년 8월 29일 ~ 1987년 12월 24일
3대 남웅종 1988년 4월 12일 ~ 1993년 3월 11일
4대 성낙승 1993년 3월 11일 ~ 1996년 3월 10일
5대 서병호 1996년 3월 11일 ~ 1998년 4월 12일
6대 배기선 1998년 4월 13일 ~ 2000년 1월 11일
7대 강동연 2000년 2월 2일 ~ 2003년 2월 1일
8대 김근 2003년 5월 12일 ~ 2006년 5월 11일
9대 정순균 2006년 5월 12일 ~ 2008년 4월 14일
10대 양휘부 2008년 6월 16일 ~ 2011년 7월 13일
11대 이원창 2011년 7월 13일 ~ 2014년 7월 31일
12대 곽성문 2014년 9월 26일 ~ 2017년 12월 7일
13대 민원식 2017년 12월 8일 ~ 2018년 9월 3일
14대 김기만 2018년 9월 4일 ~

6 같이 보기[ | ]

7 각주[ | ]

  1. 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0.2 이상

8 외부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