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 개요[ | ]

judge, justice
판사, 법관
  • 각급 법원의 법관
  •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
  •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 등
  •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
  •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 법원, 지방 법원, 가정 법원의 법관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헌법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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