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 등 기타 일반 법률 사무 수행
-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1], 법률 상담을 해주는 걸 주된 직업으로 삼는 사람
- (민사소송)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
- (형사소송)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 주요업무: 소송업무, 자문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bot Jmnote Gkscns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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