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1 개요[ | ]

親族
친족상도례
  •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
  • 친족 사이의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
  • 가까운 친인척이나 배우자 사이엔 절도나 횡령 같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특례조항
  •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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