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촌수가 가까운 일가
-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 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 법률상의 의미로는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姻戚)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의미의 친족은 보통 친척(親戚)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戚族)을 합한 말이다.
- 관습상의 의미로 친족은 직계친(直系親)과 동성방계친(同姓傍系親) 및 그의 처를 이르며, 관습상의 척족에는 어머니의 친족 및 할머니의 친족인 외척, 부계혈족인 여자(자매, 고모, 대고모, 당고모)의 남편과 직계비속인 내척, 시가(媤家)와 처가(妻家)의 친족인 인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