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1 개요[ | ]

specific use district/area
用途地區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 같이 보기[ | ]

3 근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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