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1 개요[ | ]

開發振興地區
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 중의 하나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

2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 「도시 · 군중심기능에 따라 세분[ | ]

  •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
  •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
  •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
  •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
  •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
  •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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