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개요[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071호
  •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2002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폐합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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