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1 개요[ | ]

Haftbefehl
拘束令狀
구속영장
  •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拘引)하는 영장
  •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
  •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10일 이내, 검사의 경우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引致)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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