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피고인(被告人)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피고인 (1988)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범죄를 범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자
- 형사 소송에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
-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함 → 무죄의 추정
-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음 → 당사자대등의 원칙
-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John Jeong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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