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 개요[ | ]

arrest
체포
  •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 (형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2 형사소송법상[ | ]

  • 통상체포 :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202∼205조)
  •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의 경우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포한 사람을 즉시 석방
  •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권,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보장(헌법12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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