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 Miranda 原則
- 미란다 원칙
-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함
같이 보기
- 적법절차
-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