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1 개요[ | ]

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제
  •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현재에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인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이고, 구인후 유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피고인 구속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사는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의 작성은 공판조서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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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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