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規定) 규칙으로 정함
- 규칙으로 그 정해 놓은 것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어떤 것의 성격, 내용, 의미 등을 밝혀 정함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해 놓은 것
- 양이나 범위 따위를 한정함
-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 (規程) 어떤 일을 고정된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함
-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
- 공공 기관의 내부 조직 및 사무 처리상의 규칙
- 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
- 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명령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