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公法에서 넘어옴)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법(工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법(空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법(貢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공법 (기하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a method of construction, public law, öffentliches Recht(독일어), Droit Public(프랑스어)
공법
  •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함
  • 사법(私法)의 반대 개념

 

2 공법관계[ | ]

공법 관계(公法關係)는 사법 관계(私法關係)와는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공공 단체 상호간의 관계·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등 권력 관계·통치 관계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 관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된다. 공법 관계에서는 행정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획일·평등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 관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고관계등이 있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