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개요[ | ]

administrative law
行政法
행정법
  •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함
  • 국가·공공 단체등 행정주체의 기관·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및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
  •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2 법원(法源)[ | ]

3 행정관습법[ | ]

행정영역에서 국민(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사이에 관행이 반복되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정의감)을 얻어 법적 규범을 뜻하며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용수 등에서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4 행정상 법률관계[ | ]

4.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

관리관계(전래적 공법관계)

행정주체가 공권력행사자로서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공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비권력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공물 또는 영조물의 관리 관계(예, 도로 · 하천 · 공원 · 공영주택 · 학교 · 요양원의 관리), 공기업의 경영관계(예, 철도 · 우편 · 수도[1] · 통신 등의 사업)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이다.[2]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도 공법관계이다.[3]

행정사법(行政私法)관계

행정주체가 "직접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私法)상의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예, 사법상 계약형식에 의한 전기 · 수도공급, 국가가 공적인 사무를 사법상으로 조직한 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 이에는 순수한 사법 및 사법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행정사법(行政私法)이라 하며, 행정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 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4]

4.2 행정법관계의 내용[ | ]

행정법관계(=공법관계)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공권과 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행정작용법[ | ]

국민에 대한 행정적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5.1 행정행위[ | ]

행정행위(行政行爲)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법적합성·예선적 효력·자기집행력·불가쟁력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다.

6 행정구제법[ | ]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때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7 행정조직법[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구성,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행정법이다.

8 같이 보기[ | ]

9 참고[ | ]

  1.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
  3.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11767 판결 【손해배상(기)】)
  4.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212 판결 【5급임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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