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17일 (금) 19:58 판 (봇: 법률용어을(를) 법률 용어(으)로 분류 대체함)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Gewohnheitsrecht(독)
慣習法, 慣例法
관습법, 관례법
  •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
  •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국민일반에게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함
  • 규범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봄
  •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성문법에 배치되는 관습법이 추후에 생기면 관습법이 신법으로서 우선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Kipont J Jmnote Jmnote bot
  • 권리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權利’를 중심으로 최경옥 | 한국번역학회 | 번역학연구 | 8(1) | pp.283 ~ 300 | 2007-06 | 통역번역학 Pinkcrimson
  • 권리
    * [http://has.hallym.ac.kr:8001/Upload/ades_study_data/07 개념과소통20_논문_와타나베.pdf 와타나베 히로시 : 연구논문3. Right와 일본어-노병호 번역] (pdf) Pinkcrimson
  • 독수독과
    함정수사와 독수독과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네요. 함정수사에 독수적인 면도 꽤 있는거 같은데. Pinkcrimson
  • 의무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 : ‘obligation'이 ‘의무(義務)'로 번역되기까지 = 明治期の翻訳語の成立と展開 -‘義務'を中心に- 최경옥, (코기토, Vol.- No.65, [2009])[KCI등재] Pinkcri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