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개요[ | ]

-custom, convention-
慣習法上 法定地上權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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