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개요

名義信託
명의신탁
  •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