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4번째 줄: 14번째 줄:
<references/>
<references/>


==참고 자료==
==참고==
*http://www.nodong.or.kr/words/406456
*http://www.nodong.or.kr/words/406456


[[분류: 노동]]
[[분류: 노동]]

2017년 7월 19일 (수) 02:31 기준 최신판

1 개요[ | ]

야간근로수당; 야근수당, 심야수당
  • 야간(22:00 ~ 06:00)에 근로시킬 때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지급해야 함[1]
  •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함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즉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