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금지

1 개요[ |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야근 금지, 휴일근무 금지
  • (원칙) 임산부[1],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야간근로[2]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음
  • (예외)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 받아 가능
→ 가능![3]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보다 정확히는 임산부 + 출산후 1년 이내인 여성
  2. 22:00 ~ 06:00
  3. 예외조항에 의해 사실상 야근 가능. 한국은 자유국가 맞음...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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