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 규정
- 1953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