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1 개요[ | ]

包括賃金算定制度, 包括賃金算定制, 包括賃金制
포괄임금산정제도, 포괄임금산정제, 포괄임금제
  •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시간외 수당을 미리 약정한 대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
  •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액의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
  • 법제화 대신 관례화된 임금 지급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유효성을 따짐
  • 사실상, 고정급 조건에서 불시·장시간 근무 등이 가능함
노동계 등은 이 제도가 노동·임금 착취를 조장하므로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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