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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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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right, right in rem
;物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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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대표사례: [[소유권]]
* 예시: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물권법정주의]]
* [[물권법]]
* [[물권법]]
* [[물권계약]]
* [[물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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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채권]]


==참고 자료==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물권
* https://ko.wikipedia.org/wiki/물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722&cid=40942&categoryId=31721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722&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민법]]
[[분류: 물권]]

2017년 7월 14일 (금) 03:32 기준 최신판

1 개요[ | ]

real right, right in rem
物權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예시: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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