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1 개요[ | ]

Recht des Besitzes(독일어), droti de possession(프랑스어)
占有權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됨[1]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됨
  • (대한민국 민법)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92조), 점유권의 양도(196조), 점유자의 과실(201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202조) 등 제210조까지 모두 19개조의 규정이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은 어떤 권원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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