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1 개요[ | ]

물권법정주의
  •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

2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 ]

  • 한국의 민법 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또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한편 민법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물권도 특정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1]
  •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된 것을 말한다.
  • 창설이란 전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는 것과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두 가지 점에 있다.

3 관습법상의 물권인 경우[ | ]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동산의 양도담보
  • 경작권

4 같이 보기[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