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 (법률)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요건을 갖춤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민법에서 인정되는 3가지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 무효 행위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