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取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 (심리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就巢)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취소(取笑)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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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어떤 계획이나 일정, 말 따위를 없었던 것으로 함
-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 (법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법률, 행정상에서 유효하게 집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행위
- 일정한 근거를 이유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
2 같이 보기[ | ]
- 취하
- 철회
- 파기
- 해제
- 해지
- 포기
- 중지
- 무효
- 말소
- 줄취소
- 거래 취소
- 결의 취소
- 면허 취소
- 수강 취소
- 수리 취소
- 승인 취소
- 실행 취소
- 일부 취소
- 작업 취소
- 잠금 취소
- 쟁송 취소
- 전송 취소
- 직권 취소
- 토큰 취소
- 화의 취소
- 경매의 취소
- 고소의 취소
- 공소의 취소
- 구속의 취소
- 자백의 취소
- 집행의 취소
- 파산의 취소
- 가압류의 취소
- 가처분의 취소
- 트랜잭션 취소
- 강제집행의 취소
- 과세처분의 취소
- 법률행위의 취소
- 사해행위의 취소
- 지급위탁의 취소
- 행정행위의 취소
- 회사설립의 취소
-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 취소권
- 취소파
- 취소선
- 취소율
- 취소자
- 취소주의
- 취소하다
- 취소되다
3 참고[ | ]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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