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함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함
-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됨
-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름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만이 고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