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관예우금지법

전관예우
전관예우금지법

1 전관예우[ | ]

  •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2 전관예우금지법[ | ]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
  • 1년간은 퇴임 전 소속 근무지[1]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2]
  •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형사처벌 조항 없고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징계
→ 처벌 약하여 실효성 논란 있음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법원 또는 검찰청
  2. 1998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2년간 금지였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2011년 1년간 금지로 다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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