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 개요[ | ]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1]의 비율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세분
  • ①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정한 용적률
  • ②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획지계획,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적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③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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