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1 개요[ | ]

市街化調整區域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2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도시 · 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지정 대상 지역[ | ]

  •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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