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都市.郡管理計劃
- 도시 · 군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 · 군관리계획수립지침」
- 도시 · 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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