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1 개요[ | ]

clausula rebus sic stantibus(라틴어)
事情變更- 原則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효과가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해제 ·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2 적용 예[ | ]

  • (1)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예 : 인플레이션)로
  • (2) 계약당시에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 (3)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그러나 계약의 변경을 용이하게 인정하면 거래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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